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 1년…배민·쿠팡이츠, 상생방안 일부 축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이 1년을 맞았다. 공정위가 돌아본 결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각 사정에 따라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정책 일부를 줄였다는 평가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첫 결과로 지난해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었다.
당시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해 마련한 것이다.
입점계약 관행 개선부터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된 배경이다. 공정위는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당시 발표했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올해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에는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집행했는데, 2024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다.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한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이츠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업계가 약속한 자율규제를 모두 이행했으며, 향후에도 충실하게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135개 전통시장 1600개 매장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배달업계에서 유일하게 신규임점 매장도 모두 포함해 포장서비스 무료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100% 비용을 부담하는 와우회원 혜택인 무료배달을 시작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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