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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주식거래… 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 출범 추진

최천욱 기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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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앞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호가 유형도 다양해지며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내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여년 만의 ATS의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규 거래시간 전후 추가 운영…현행보다 5시 30분 늘어

가장 큰 관심사인 거래시간은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오전 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10분간(오전 8시50분~오후 9시)으로 단축한다. 헤당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는 5분(오후 3시25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호가의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춰 한국거래소도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수료 경쟁에도 나선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 금융당국, 통합 시장 관리·감독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오전 9시~오후 3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애프터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이틀(T+2일)후 결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게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의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 ETF, 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자본시장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개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TS 운영방안의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올해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ltisna7@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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