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카 사적 사용' 지적에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썼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MBC 윤리강령을 보면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돼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보면 유흥·단란주점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MBC 본사와 지역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란주점으로 된 부분은 말은 단란주점이지만 사실상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식당,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이 후보자가 사용했던 법인카드 지출이 사실상 업무에 의한 것이 아닌 개인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께서 살고 계시는 대치동 아파트에 반경 500m 이내에서 (법인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봤는데 총 41회 약 400만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도곡점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로 20만원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 데 사적으로 쓴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식당 내 소액결제와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2017년 당시 1만2000원짜리 결제를 네 차례 정도 했는데 내역을 보니 황태구이 정식, 고등어구이 정식(각각 1만2000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혼자 먹을 순 있지만 한 사람이 식당에서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미팅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때로는 수행기사가 따라오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수행기사가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혼자 식사를 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공개하며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카드 사용기준에는 개인 비용분은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후보자나 수행기사 월급 안에 식비가 포함돼 있어서 법인카드를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대전MBC에 사임서를 제출한 날인 2018년 1월 8일, 제과점에서 약 100만원 어치 상품을 결제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슈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분명히 (후보자는) 제과류를 산 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1명도 없다"며 "이것을 명확하게 주장하시겠다면 누구한테 줬는 지를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과류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마지막까지 근무를 했고 그 당시 직원들이 거의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일해 준 비서실 직원한테 빵을 나눠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며 "여기서 제가 (직원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틀고 싶지만 목소리가 그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김현 간사와 최형두 간사 두 분께 따로 들려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최형두 간사와 저에게 확인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확인받지 않겠다"며 "계속 증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 양당 간사가 확인해야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더라도 시간이 날 때 본인이 발언할 기회를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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