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입법영향분석, 경제·의원입법에 대한 新규제 아냐…좋은 법률 위한 초석”

왕진화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주최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가 열렸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주최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가 열렸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계 입장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경제 규제가 아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며,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제도도 아니다”라며 “‘좋은 법률’을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전 총장은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단연 입법영향분석을 꼽았다. 법률 재·개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하는 법률이나, 보다 효율적이며 시대상황과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영향분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일부 법률안의 경우 입법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나 분석이 없이 발의돼 종종 비판받기도 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보다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과학적 분석이 결여돼, 특정 입법 의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기도 한다.

특히 성 전 총장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원칙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예시로 들었다. 최근 텔레그램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40)가 24일(현지 시각) 오후 8시께 프랑스 파리 외곽의 부르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사례를 언급했다.

성 전 총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은 현대 정보사회 진전에 따라 불가피한 법률이란 점에서 입법영향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오·남용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인데, 예컨대 텔레그램은 해외에서 작동되는(한국 법망을 피해 가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법안마다 관계자 및 전문가의 분석과 평가가 잘 이뤄진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법률을 시행하기 전 문제점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고, 사후에도 ‘역시 사전 평가 때 문제가 있었던 게 여실히 드러난다’며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주최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가 열렸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주최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세미나가 열렸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그는 입법기능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입법자의 예측·관찰 및 사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입법자는 입법재량을 적절하게 행사해 상황에 적합한 법률을 제·개정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전 총장은 “입법영향분석이 자칫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 경우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입법영향분석은 오히려 의원입법 질을 제고함으로써 좋은 법률을 위한 초석으로 작동할 수 있고, 국회입법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 참여자들도 대부분 입법영향분석이 법률안의 역량을 살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률안 발효 직전 혹은 발의 후 법률안이 과연 국민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해 보는 과정이 법률안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부단장(환경노동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 등 많은 국가에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입법영향분석 또는 영향평가,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에 맞게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과학적·체계적 분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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