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내년부터 더 빠르고 간편하게
[디지털데일리 양민하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ZEB 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025년 1월 1일이다.
그간 정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너지 효율 등급제(10개 등급)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5개 등급)를 나눠 운영했다.
하지만 인증 신청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 등급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플러스(+)' 등급을 신설해 총 6개 인증 등급 체계로 운영한다. 에너지 자립률 외에도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에너지 등을 절감하는 최적 설계를 할 경우에도 인증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설명회(8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입법예고안은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철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인증제도 통합으로 종전보다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인증 소요시간이 단축돼 ZEB 인증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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