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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플랜 톺아보기]④ "28㎓만 제4이통 아냐"…'민간 개방', 변수로

채성오 기자

대한민국의 주파수 중장기 운용 계획인 '스펙트럼 플랜'이 지난 1일 베일을 벗었다. 이동통신·신산업·공공·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을 구성한 이후 2년 만에 공개된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은 ▲이동통신 주파수 활용 계획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혁신 서비스 ▲공공 무선망 고도화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데일리>는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변화될 주파수 운용 계획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스펙트럼 플랜이 공개되면서 28㎓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통해 경쟁 활성화 정책을 펼치려 했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하면서 관련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히려 통신 3사 할당 가능성이 낮은 주파수나 공동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전면 개방한다는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향후 제4 이동통신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수면위로 부상한 모습이다.

◆미이용·신규 주파수 확보…"수요가 관건"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통신 3사 외 다양한 산업·공공분야로 이동통신 주파수를 개방해 디지털 전환(DX) 및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 주파수 중 160㎒폭과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이거나 이동통신 주파수로 신규 확보 가능한 278㎒폭을 더해 총 438㎒폭을 활용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700·800㎒대역(78㎒폭) ▲1.8㎓대역(50㎒폭) ▲2.1㎓대역(110㎒폭) ▲4.0㎓대역(200㎒폭)이 후보 주파수(안)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가 드론을 활용해 해안‧강안 정비, 산사태‧홍수 등 재해감시에 활용하거나 전국의 KTX 노선에 5G를 활용해 철도관제, 선로 등 인프라 감시, 객차 내 응급 통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주파수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세부절차 등을 연구하고, 내년 이후 관련 정책을 시범운영 및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정부의 주파수 운용 계획은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의 경쟁 활성화 정책에 약간의 변주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28㎓ 주파수 대역 활용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만큼,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특정 대역에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해당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면 수요자·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파수 할당의 옳고 그름을 검토해 할당 공고 계획을 발표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주파수 할당이 공급자 위주여서 다소 폐쇄적이었는데 남아 있는 주파수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형태로 공급체계를 바꾸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수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기업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지위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일부를 정리하자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에 올라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선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 개방한다고 해도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이용할 정도의 사업을 진행할 만한 곳은 대기업 정도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규제까지 받으며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으려 할지도 의문인 데다, 할당 대가 인하 등 세부적인 혜택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8㎓, 연구반 가동"…상처만 남은 제4이통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로 활용하려 했던 28㎓ 800㎒폭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기 위해 사업자를 공모했고, 경매 절차를 거쳐 최종 4301억원을 써낸 당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할당 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급 납입 미이행 및 주주 구성 불일치 등의 사유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할당 법인 사업자 선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취소로 결론지었다.

5G 28㎓ 80㎒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취소 일지. [ⓒ 디지털데일리]
5G 28㎓ 80㎒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취소 일지. [ⓒ 디지털데일리]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의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최근 스테이지엑스와 주주들이 소송 진행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의 경우, 기존 알뜰폰(MVNO)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법적 문제로 충돌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주주로 알려진 일부 기업 역시 소송 논의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가처분 및 손배소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도 않았다"며 "저희는 단순투자를 진행했던 터라 관련 소송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리고 일축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는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관련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행정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주주들과) 아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28㎓ 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구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다. 제4 이동통신에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지 않는 계획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준 과장은 "제4 이동통신 같은 경우엔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주파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책 논의 시 28㎓ 주파수를 이용할 지 중대역, 저대역을 활용할 지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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