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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계,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 개정안’ 환영…”PG 범위 축소는 신중해야”

오병훈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NHN KCP ,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먼츠, KSNET, 다날, 스마트로 등 주요 PG사들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제도화 및 미준수시 조치 근거 마련 합당”하며 “정산대금 보호 측면에서는 유통업체의 셀러 정산도 PG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공정위와 금융위 사무처장을 비롯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PG사 등이 참석해 각층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초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G사의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형태로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방식을 판매자에 고지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PG사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예정이며, 미정산금 별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정산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PG사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조치에 PG사는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과 관련하여 티메프 사태가 초래한 이커머스업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 전반의 자정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G업계 관계자는 “티메프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재발 방지를 위한 소통 자리에서 판매대금 전액 별도 관리, PG업 등록 요건 강화 ,미정산금 유용 시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안이 명문화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PG업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그간 회사의 경영능력 및 재무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PG업을 등록해왔던 관행을 줄이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PG사 기반으로 업계가 재편되어 결국 PG업 입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 업계 분석이다.

다만, PG사들은 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PG업의 범위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에서 ‘결제 대행’ 영역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PG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핵심 문제는 PG사들이 이미 정산대금을 티메프에 지급 완료했으나 해당 플랫폼에 입점된 셀러들에게 티메프가 받은 정산자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있다”며 “정부는 개정안에서 PG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으로 한정해 재정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때 티몬과 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정산대금을 수취한 뒤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자기사업 일부로 간주돼 해당 정산 업무가 PG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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