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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료 누진제 최고 구간 1000만 가구 돌파…전년 대비 21%↑

고성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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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지난달 이례적인 폭염 여파가 일반 가정의 막대한 전기요금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빠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기 소비가 평균에 준하는 가정 다수가 최고 누진 구간에 포함되면서 7년째 유지 중인 누진 구간을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했다.

가장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로 집계됐다. 폭염으로 인해 3단계 가구 수는 지난해 844만명에서 약 21% 급증했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가구, 844만가구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업과 공공시설이 아닌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이후 여름철 7~8월 전기요금 누진제가 7년째 유지되고 있다. 7월에서 8월 사이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다. 사용량이 많을 수록 요금이 높아진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당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올해 폭염으로 가장 많은 가구가 누진제 최고 구간에 포함되면서 유명무실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고성현 기자
narets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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