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전일 구속 갈림길에 섰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티메프(티몬·위메프) 경영진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9시50분부터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이들 3명의 피의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구 대표가 재무회계 및 컨설팅 비용으로 가장한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티몬·위메프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한 것으로도 봤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적다고 봤다.
또한,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회생 절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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