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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원,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한목소리…게임업계 ‘촉각’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입법·사법부가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시행령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 여기에 더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이용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민사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례까지 나왔다.

◆시행령 제정 방향 촉각…업계 “확률형 아이템 대체 BM 찾아라”=국내 게임사 대부분 지난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제정 방향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나 방법 등이 바뀔 수 있다.

이에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게임사 대표가 형사적 책임을 지거나 국감에 불려가는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시행령 제정 상황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대책 마련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BM)과 결별하는 게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넥슨 ‘카트라이더:드리프트’ 개발을 총괄한 조재윤 니트로스튜디오 총괄 디렉터는 ‘카트라이더’ 서비스 종료 발표 온라인 생방송에서 “카트라이더:드리프트는 3노(NO) 정책을 따른다. NO P2W(Pay to Win), NO 캡슐형 아이템, NO 확률 정책이다”이라고 밝혔다.

카트라이더:드리프트는 기본적으로 게임 패스 일종인 ‘레이싱 패스’와 캐릭터·카트 꾸미기 아이템 등 확률 없는 BM을 채택했다. 전작에서 주요 BM으로 채택됐던 ‘카트 뽑기’나 ‘카트 업그레이드’ 등 확률형 아이템을 과감히 포기했다. 게임 패스는 이용자가 패스를 구매하고 난 후 게임 과제 등을 통해 추가 보상 아이템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같은달 출시된 그라비티 ‘라그나로크X:넥스트제너레이션’도 주요 BM으로 ‘배틀 패스’를 채택했다. 무료 보상을 지급하는 ‘킹덤 배틀패스’와 과금을 통해 추가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글로리 배틀패스’로 구분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브시스터즈 ‘데드사이드클럽’에서는 ‘시즌패스’와 ‘번들’을 주요 BM으로 채용했다. 시즌패스를 통해 무과금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플레이 동기를 부여하고, 과금 이용자에게는 코스튬 풀세트 2종을 즉시 해금시켜주고 및 110여가지 아이템을 제공한다.
◆국회에선 ‘확률형 아이템 의무화’, 법원에선 ‘민사책임’=게임업계가 조금씩 확률형 아이템과 결별하기 시작한 이유는 분명하다. 입법·사법부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리스크 압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컴투스·에이스프로젝트는 원고인 ‘컴투스프로야구포(for)매니저(이하 컴프매)’ 이용자 6인 중 4인에게는 200만원, 2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건이었던 컴투스 유격수 에이스 카드 관련 확률형 아이템에 오류 또는 조작은 없었다고 판결했지만, 스킬 수치화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연대 올스타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컴프매에는 ‘선수’ 및 ‘스킬’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는데, 두 아이템을 결합하면 선수는 스킬을 통해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사는 스킬 간 우열 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때문에 이용자가 오인해 열등한 스킬을 구매하기 위해 추가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피해를 보게 됐고,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게임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임사 잘못으로 말미암아 게임 이용자들은 열등한 스킬을 우월한 스킬로 오인해 이를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게임 광고 및 선전물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정보 공개 표시 방법도 추가됐다. 아울러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나 시정 명령 등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향후 1년 동안 시행 유예기간을 가지며, 세부적인 시행령 제정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범위나 방법, 감시 주체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공개 방법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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