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철퇴… 정부, 강력 '회수' 조치 나선다

오현지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정부가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급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및 포상금 지급 등 혜택을 준다. 특히 자진신고자는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며,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을 부정수급한 문제로 정부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왔다.

예를들면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으로 부정수급한 사례 때문에 고용보험은 적자 신세였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고용보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불법 수급 사례를 계속 단속해 왔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606명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외 체류 기간 중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이 240명이 타낸 금액은 5억1000만 원, 병역 복무 기간 중 수령한 사람은 21명이 타낸 금액은 3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45명이 무려 9억 200만 원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정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54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4억1000여만원 등 총 6억30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65명은 형사 입건 처리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의 경우, 지난해 총 842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충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8억6332만원이며, 추가징수액을 더한 반환 명령액은 18억8813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고용노동청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519명을 조사한 결과, 55명을 부정행위로 적발했으며 범죄가 중대한 18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타낸 수급액은 1억2000만 원이며 추가징수액을 더해 2억4000만 원 반환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측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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