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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사 많긴 많네”…240곳 등록 영업

이대호 기자

[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오는 9일까지 웹보드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웹보드게임 사업자에게 ‘행정지침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가 아직까지 문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이 될수록 문의 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기 때문인데요. 게임위 이종배 실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록된 웹보드게임 사업자가 240군데다. 일일이 자료 요청 양식을 다 보냈다. 반송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는 정상적인 게임회사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게임 등의 웹보드게임 대형 사업자는 5곳 정도 꼽힙니다. 이러한 사업자 외에도 여타 업체가 많이 붙네요. 중소업체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영세사업자까지 더해 게임위에 240곳이나 등록된 겁니다.

게임위는 최근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제도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그물망이 촘촘해져야 영세사업자든 메이저 업체든 사행성 제제에 실효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문화부의 행정지침 중 ▲최대 베팅규모의 현행의 1/4 이하 축소 ▲아이템 묶음 판매 폐지 ▲월 구매한도와 게임 이용한도 일치 부분은 실효성을 확보한 강력한 제제로 꼽힙니다. 1대1 경기에서 게임머니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게임이용 금지부분도 게임머니 수혈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개선된 제제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은 인지하나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며 “업계에서도 수용한 방안으로 행정지침이 정해졌다. 업체가 행정지침을 안 지켰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후 개선이 없을 때 제제가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이처럼 날을 세워 나오자 업계는 “문화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에 대해 “게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웹보드게임 이용자 다수가 건전하게 즐기고 있는데 이런 제제면 산업이 너무 위축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는 10일이면 웹보드게임 행정지침 관련해서 업체별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 취합이 완료됩니다. 9월 중에는 민관 합동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행계획 점검 및 웹보드게임 사행화 대책 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의 제제가 이어져도 사행성 이슈가 터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물욕까지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는 지양돼야 합니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웹보드게임 사행화 대책이 조율돼야 합니다. 물론 이에 앞서 기업이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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