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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 협상 재개…방통위, 불발시 영업정지

채수웅 기자
- 7일간 재협상 진행키로…HD방송은 토요일 오후경 재개될듯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HD방송 재송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상시한은 앞으로 일주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MSO)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이날 HD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의견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는 다시 일주일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중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CJ헬로비전으로 부터 하루 1억5000만원인 간접강제금을 받지 않기로 했고, 케이블TV 방송사들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시점부터 다시 지상파 HD방송을 송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양측의 입장전달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토요일(3일) 오후경이면 HD방송 송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금 판결을 받은 CJ헬로비전은 제외된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가입자에게는 HD방송송출을 재개하라는 입장이지만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분리해서 송출중단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주일간의 협상에도 불구,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에 대한 시정명령으로는 MSO를 통해 HD방송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조기타결방안 및 직접수신 확대 방안 제출, 비방 자막고지 중단 등이다. MSO에 대한 시정명령은 7일이내 HD방송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협상조기타결방안 제출, 자막고지 중단 등이다.

방통위는 협상불발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의거해 업무정지 3개월,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 과징금 50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단체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각사별 개별협상도 요구했다. 수신료 기반의 KBS와 공영적 성격의 MBC, 민영방송인 SBS의 성격상 동일한 협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개별 방송사간 협상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지상파, 케이블방송사들은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여전히 파국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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