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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 영업정지 초강수 시행할까

채수웅 기자
- 협상불발 판단…5일 지상파·케이블에 시정명령 추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간 벌어지고 있는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HD방송 송출 중단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MSO)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당초 방통위는 이날 HD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각 방송사의 의견을 들은 이후 일주일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발표와는 달리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 4일 "방통위가 지상파 측 확인 없이 재송신 협상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방통위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일 비공개의견청취에서 방통위가 지상파 3사 사장에게 방통위 부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고, 사장단만 나가 협상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 없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협상개입으로 사업자간 협상틀이 깨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아직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지상파 및 케이블TV측에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즉시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정명령은 지상파의 경우 직접수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동주택의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비롯해 피해조사 및 복구방안을 포함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협상 조기타결방안을 제출하고 협상진행경과를 일일보고 하고 MSO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 중단 등도 포함돼 있다.

MSO에 대해서는 지상파 HD방송 송출 재개,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협상조기타결방안 제출, 비방 자막고지 중단 등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의거해 업무정지 3개월,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 과징금 최대 5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업무정지라는 초강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케이블TV측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는 반면, 지상파측의 입장은 방통위 개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향후 지상파의 협상전략이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한편,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지상파측의 행보에 대해 "실무협상단 논의는 이미 결렬돼 사장단 중심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책기구인 방통위 제시안마저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상파 사장들이 대외적으로 합의해 놓고도 실무진과 논의 후 이를 번복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 중재와 공증은 필수"라며 "중단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양측 사장단이 직접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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