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통계

대학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금지 조치, 왜?…파장 예고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대학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고 나서 그 배경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등을 비롯해 국립대 전체에 정보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차단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란 국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T-클라우드와 유클라우드를 포함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구글독스, 에버노트 등은 물론 아마존 클라우드와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당된다.

 

약 50개의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 금지 목록에 올랐다.

한 대학의 웹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사진>에 따르면,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편집, 전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중요 자료의 외부 유출 및 좀비PC 양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바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차단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아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교수 및 학생 또한 중요 연구자료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용 금지된다. 여기에는 대학원생까지 해당된다. 또한 구성원 전체는 개인PC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지침까지 있다.

정부가 사용 금지한 클라우드 서비스 목록

 

특히 정부에서 차단 조치 미이행에 대한 시정 요구시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도 눈에 띤다.

이와 관련, 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연구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수나 학생들의 비중도 높고, 최근 대학생들도 네이버N드라이브나 올레 클라우드와 같은 개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안 없이 무조건 차단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가정보원의 보안 지침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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