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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갤럭시탭 판금 아니야”…美 법원 재심리 결정(종합)

윤상호 기자
- 항소심서 애플 태블릿 디자인 특허 1건 유효성 재심리 결정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태블릿PC에 대한 판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애플이 불씨를 되살렸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 특허 침해 여부 재심리를 결정했다.

15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http://fosspatents.blogspot.com)’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여부에 대한 재심리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애플이 이 법원에 제기한 스마트폰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이었다. 1심은 작년 12월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실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애플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이 스마트폰에 대해선 애플의 항소를 기각해 1심에서 판결한 가처분 기각을 인정했다”라며 “태블릿 관련 디자인 특허 1건 유효성에 대해서 재심리를 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갤럭시탭 10.1에 대해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며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없을 수도 있게 됐다. 기각 결정을 내렸던 판결에 대한 재심리 요구여서 이번에는 애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에서도 같은 문제에 봉착했었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독일에서 디자인 일부를 변경한 ‘갤럭시탭 10.1N’으로 갤럭시탭 10.1을 대체했다. 미국에서도 갤럭시탭 10.1N으로 갤럭시탭 10.1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2 시리즈부터는 갤럭시탭 10.1N 디자인을 계승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계속되는 법적 절차에서 애플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히 않음을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또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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