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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방통위와 정면 충돌…DCS 법적 대응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위법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고,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기술인데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방통위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 KT스카이라이프 주장이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대표<사진>는 3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통위의 DCS 위법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방송법, IPTV법, 전파법 등을 위반했다며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은 물론, 기존 가입자도 해지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에게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DCS가 위성방송으로서 기존 허가범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실상 IPTV 서비스 형태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도 없이 소비자 편익을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구체적 공문이 내려오는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가입자 모집을 당분간 지속하는 것은 물론, 기존 가입자의 해지 역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KT스카이라이프 입장이다.

문재철 대표는 "DCS를 IPTV로 보고 규제를 하면서 왜 스마트TV나 티빙 같은 N스크린은 규제를 하지 않느냐"며 "위성방송의 경우 송신 규정 근거는 있어도 수신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가 강제로 못하게 하는 순간까지 계속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 해지 문제 역시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방통위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방송통신 융합 추세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방통위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방통위 결정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의 입김에 좌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가 전담반 구성을 통해 향후 융합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다.

문 대표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추진해서 제대로, 빨리 이뤄진 것이 있느냐"며 "단시간내에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가 오래된 케이블임을 감안할 때 오랜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그들의 막강한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를 심정적으로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KT스카이라이프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선도 사업자로서 규제기관의 결정을 본 이후에 서비스를 해도 되는데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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