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 판매금지 D-1…오바마 대통령, ITC 거부권 가능성↓
- 8일 확정, ‘갤럭시S3’ 이전 제품 해당…애플 거부권 때와 특허성격 달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서 스마트폰 판매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지만 브랜드 타격은 불가피하다. 8일(현지시각)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8월9일(현지시각) 내린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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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8일(현지시각) 미국 ITC가 지난 8월 내린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내린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온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501특허)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949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 ▲갤럭시S 제품군 ▲갤럭시S2 제품군 ▲갤럭시탭 제품군에 대한 수입금지와 최종 확정 전 조건부 판매를 결정했다. ITC 판정은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한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제품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삼성전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전세를 뒤집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말의 희망은 오바마 대통령이 ITC가 내린 애플의 수입금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 그러나 애플과 삼성전자는 각각 침해한 특허 성격이 달라 가능성이 희박하다.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펼쳐왔다는 점도 부담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 표준특허는 특허권자가 사용을 막을 경우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 일정 로열티를 받고 무조건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단서가 붙는다. 삼성전자는 유럽서도 표준특허로 애플을 공격했다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 등에서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를 무기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상용특허는 표준특허와 달리 협상을 통해 권리를 얻지 않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ITC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당장의 타격은 크지 않다. 해당 제품은 저가 시장용으로 일부만 판매 중이다. 대신 미국에서 애플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애플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외에도 ITC 판결을 근거로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ITC 소송을 통해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부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위안이다. ‘카피캣’ 오명을 일정 부분 탈피할 수 있게 됐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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