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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모바일 오픈마켓, 국내외 업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급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애플, 구글 등 해외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민주당, 광주 남구) 의원은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마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이용자 보호가 가능한데 반해 외국마켓은 성인콘텐츠 등에 대한 필터링의 미흡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앱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마켓의 경우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데, 해외마켓의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환불규정을 해외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11년 소비자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은 구글 마켓에 대한 대만 정부의 벌금 부과 전례 등에 비추어 해외 업체들의 국내법 미준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국가법을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확장 및 법률 미적용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미래부 등의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 적용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 측은 일본 재무성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인터넷 음원 및 기타콘텐츠에 대한 추가 소비세를 과세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브라질 정부가 2014년 상반기부터 해외 주문형비디오(VOD) 사업자 및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과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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