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가들 “카톡 대화 저장, 위법이라 보기 힘들어”
[디지털데일리 심재석․이민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카카오톡(카톡)의 대화 저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전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체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카톡 대화 자체는 (법률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톡 대화 내용이 개인정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봤지만,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톡 대화가 법률상 개인정보에 속하는지 여부를 떠나, 다음카카오 측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최득신 변호사는 “개인정보는 누구랑 대화를 했는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라면서 "(카톡) 대화록 자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물론 상당히 많은 대화 내용이 있었을 때 의도와 달리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경우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와 주고받은 대화가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카톡 대화는 개인정보”라고 말했다. 카톡 대화 내용으로 개인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카톡 대화는 카카오톡 서비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정보수집 동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이메일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말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카톡 대화는 다른 정보와의 결합에 따라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 “엄격하게 보면 개인정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상식을 가지고 법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우리 기업에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제기한 신의칙상 사전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경환 변호사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라면 대화내용이 저장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압수수색이 된다는 것도 법치국가에서는 어느 기업이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득신 변호사는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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