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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돼버린 폰파라치…포상금만 230억원 지급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3년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다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신고에 총 2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보조금 신고접수 건수는 총 3만684건이었으며 실제 포상이 이뤄진 건수는 2만3955건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은 총 230억1729만원이었다.

2013년에는 포상건수 7143건에 포상금 63억1671만원이 지급됐다. 작년에는 포상건수와 포상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총 1만830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만5416건에 대해 133억49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된 이후 폰파라치 제도는 대폭 강화됐다. 불법지원금 중심에서 기기변경 거부 등도 신고대상이다. 지난 3월 포상금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이용자 편익확대를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신고건수 급증으로 유통업계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직원이 신고를 하는 경우를 비롯해 불법현장을 포착해 판매점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폰파라치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포상금액이 크다보니 전문 직업으로 변질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신사에서 폰파라치 관련 채증을 하는 유통점들에게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쟁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유통업계 주장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위화감과 불신, 나아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선량한 유통종사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동통신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고 건수를 1인당 연간 2회로 제한하고 포상금 분담률을 유통망 100%에서 20~50% 통신사가 분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폰파라치를 둘러싼 잡음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러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폰파라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폰파라치 제도가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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