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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 딜레마 중소 유통점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무엇보다 일부에게만 국한되던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이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던 소비자들도 혜택이 확대됐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도입, 고가 요금제 가입비중 축소,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간 차별이 사라졌고,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강요 행위도 크게 줄었다.

여전히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과 대란 수준의 지원금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악법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 측면이 훨씬 많은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중소 유통점의 규모문제다. 특히, 지나치게 큰 것으로 평가되던 이통시장 유통점 규모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 유통점에 국한되고 있어 골목상권을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는 시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시작이 CDMA 기반으로 유심(USIM) 요금제가 활성화된 유럽 등과는 달리 단일 유심 단말기 밖에 없었고, 제조사와 이통사간의 끈끈한 연결고리 때문에 유통시장이 이통사 중심으로 돌아갔다. 대형대리점이 수많은 중소 유통점을 관리하는 구조는 시장 초기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용이했지만 번호이동 급감으로 유통점 수익의 가장 중요한 경쟁사 가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중소 유통점 폐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중소 유통점이 폐업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지만 이동통신 유통점 규모는 약 1만2000여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이중 1000여곳이 문을 닫았다. 이동통신 시장이 100%가 넘는 포화시장인데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유통점 수도 줄어든 것이다.

반면, 법 시행 이후 규모가 큰 이통사 직영점, 대리점 수는 크게 증가했다. 법 시행당시 8381개에서 지난해 말 9233개로 늘어났다. 최근 비 이통사 유통점이 반발하는 이통사 직영점 수는 1283개에서 1487개로 300여개 늘어났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유통점 축소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볼 수 있지만 규모가 큰 이통사 직영점은 늘어나고 골목상권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은 “직영점이나 대형 대리점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중소)유통점과 충분히 협의해서 상생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사 중심의 판매가 30년간 이어져왔는데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깨지기는 어렵다”며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반시장적인 정책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대부분 불법 판매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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