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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임위원 줄줄이 임기만료…행정공백 불가피

채수웅

왼쪽부터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왼쪽부터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 최성준 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3월부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끝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인사권자 부재로 상당기간 행정공백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4월 7일로 끝나고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 임기는 3월 26일까지다. 가장 늦게 임명됐던 고삼석 위원의 임기는 6월 8일까지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빠르면 3월 가능할 전망이다. 기각 될 경우 박 대통령의 업무가 재개되는 만큼, 인사권도 행할 수 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탄핵 인용시에는 문제가 복잡하다. 2개월내 대선을 치루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할 때까지 행정공백은 불가피하다.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려면 의사정족수 3명 이상이 돼야 한다. 고삼석 위원처럼 임기가 6월에 끝나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3월 말 3명의 상임위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곧이어 위원장도 그만 둔다.

행정공백을 피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3월까지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원의 경우 임기가 보장된 직인데다 정치적으로 여야 몫이 뚜렷하기 때문에 황 총리가 쉽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다.

연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과거 최시중 초대 위원장의 경우 불명예 퇴진했지만 연임에 성공 1년가량 위원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연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인사권 행사의 어려움을 떠나 국회의 정치적 셈법으로 상임위원들이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선을 앞두고 현재 인원을 연임시키거나 새로운 상임위원을 선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원은 대통령 몫 2명(위원장 포함)에 국회 추천 3명(여1명, 야2명)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몫 3명에 대한 인사를 통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와 현재의 여야 구도가 대선 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도 쉽게 인사를 추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상당 기간 방통위의 행정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설치법에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옛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그 같은 조항이 있었지만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그 같은 내용이 빠졌다. 또한 상임위원 공백과 같은 상황을 대비해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권한 위임 등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탄핵 인용시 불가피하게 행정공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의사결정 일정부분을 사무처에 위임하거나 설치법에 후임자 임명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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