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 명의도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카카오뱅크의 강화된 본인인증 기술 도입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개설되거나 소액대출이 신청됐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10건 접수됐다. 신고 사례 대부분은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자식·손자가 부모·조부모의 이름으로 입출금 계좌를 만들거나 소액대출을 받은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송금 메모) 확인 등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타행계좌 비밀 번호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휴대전화와 신분증에 접근한 가족에 의한 도용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에도 영상통화 인증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상통화는 상담원이 신분증 상의 얼굴과 화자의 얼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타행계좌 확인보다 물리적으로 본인인증의 분별성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인증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명의도용은 화자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높다”라며 “신분증과 실제 신청인과 확인 작업을 거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과 편의성을 강조하는 카카오뱅크가 영상통화 인증 도입 카드를 꺼낼 지는 미지수다. 카카오뱅크가 처음으로 선택한 본인인증 방식 중 본인명의 타행계좌 입금 내역을 이용한 ‘역이체 방식’은 최근 신한금융투자도 채택하는 등 편의성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다.
반면 영상통화 인증의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비대면채널 본인확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지만 편의성 면에서는 다소 활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다.
초기 가입자 수가 많을 경우 화상인증 센터에서의 고객 상담원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영업초기 신규계좌 개설속도는 영업 시간당 평균 2만 계좌에 달하기도 했다. 화상통화 인증에 기본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상담원 확대를 통한 대응은 여의치않다.
화상통화 인증의 성공률이 아직까지도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신분증의 빛반사가 심할 경우와 영상통화 장소의 조명에 따라 상담원이 이를 인식,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실제 시중은행의 영상통화 인증 시 고객이 불편함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미 영상통화 인증을 위한 인프라는 갖춰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기 가입 편의성 측면에서 영상통화 인증을 프로세스에서 제외한 상태다.
아직 명의도용의 숫자가 적고 서비스 초반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만큼 카카오뱅크로선 영상통화 인증을 프로세스 전면에 배치할 지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