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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급·제출 가능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사진전송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은 이 계획의 첫 번째 시범서비스다.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됐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주고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범서비스 이후 4월부터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용처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다만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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