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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 이후 첫 재심사…계열 SO 22개사 재허가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SK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 현대HCN, 씨엠비 계열사에 대해 재허가 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허가 심사결과, SK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HCN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통 조건 외에 SK브로드밴드 계열 SO 22개사는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씨엠비 계열 SO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동 계열 SO 중 씨엠비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PP와의 계약 만료 전 체결(공통)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인력확충(SK브로드밴드) ▲이행조건 우선순위 수정(SK브로드밴드)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광역화 제한(현대HCN, 씨엠비) 등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동의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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