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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성인 인증없이 재생되는 ‘선정성’...‘뒷광고’만큼 심각하다

김소영
넘쳐나는 정보 속 쉬이 지나칠 수 있는 기술 이슈를 재조명합니다. 뛰어난 기술과 함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정보기술(IT) 현안을 분석하고 다시 곱씹어볼 만한 읽을거리도 제공합니다. 기술과 세상이 만나는 지점을 따스한 시각으로 ‘클로즈업’하는 연중 기획을 진행합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이번 여름은 ‘뒷광고’에 대한 칼바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에선 해당 사태를 ‘언젠가는 불거졌을 문제’ 혹은 ‘성장통’으로 봤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문제가 터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문제는 아님에도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안 보이는 부분이 또 있다. 바로 성인인증 없이 볼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의 선정성 문제다.

◆ 선넘는 영상,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선 ‘마사지’ 같은 일상적인 검색 키워드만으로도 선정적인 썸네일(표지 사진)이 쏟아져나왔다. 이 중에서 둔부를 내놓고 찍은 광고 영상이나, 채널 전면에 선정적인 사진을 짧은 영상으로 게시한 ‘낚시’ 영상을 로그인 없이 시청할 수 있었다. 에로비디오 배우로 소개된 게스트가 출연진과 키스 게임을 진행하는 영상을 보는 데도 로그인이 필요 없었다.

아프리카TV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크리에이터가 속옷 차림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어떤 연령 인증 절차나 로그인 과정 없이 볼 수 있었다. 제목엔 ‘19금’을 비롯한 성적인 키워드를 넣어놓고 역시 연령 제한 없이 방송을 진행 중인 크리에이터도 있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각 업체에서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 공개되는 걸까.

◆ 유튜브·아프리카TV “강력한 조치, 철저한 모니터링 中”

먼저 유튜브의 선정성 심의 기준은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유튜브는 ‘연령 제한 콘텐츠’ 기준으로 ▲동영상의 인물 자세가 시청자를 성적으로 자극하려는 의도로 연출되었는지 여부 ▲동영상의 인물 동작이 키스, 관능적인 댄스, 애무 등 성적 행위를 도발하는지 여부 ▲옷이 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예: 속옷)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측은 “반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고 정책도 시행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아프리카TV 역시 “선정적 콘텐츠 차단을 위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운영 정책에 선정성 관련 규제 항목은 ▲성기 노출, 성행위를 하는 행위 ▲위 항목 외 음란 행위로 비교적 포괄적이다. 회사 측은 “영상 필터링의 경우, 예를 들어 ‘피부색’이 방송 화면 중 과다하게 노출되었을 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성, 판단 어려운 부분... 항상 모니터링”

결국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제제 조치가 있긴 하지만 업계 차원에선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인터넷 개인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선정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소위 성인물, 청소년들이 보기엔 높은 수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서도 “사실 선정성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 성행위와 관련해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방심위 측은 “선정성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완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라고 밝혔다. 즉 선정성을 담은 콘텐츠가 의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 혹은 예술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심위 측은 플랫폼사 차원의 내부 심의 차원에서 걸러지지 않는 선정적 콘텐츠의 유통에 대해선, 신고를 통해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방통위 측은 “항상 모니터링을 한다”며 “중점적으로 봐야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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