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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美 소지품 검사 직원 ‘352억원’ 배상…왜?

백승은
- 대법원 "소지품 검사도 근무시간…애플, 급여 지급해라"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했던 모든 직원들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애플 전문 매체 나인투파이브맥 등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 내 애플 직원에 2990만달러(약 352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 매장에서 일하던 전 애플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공개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애플은 직원이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을 반드시 검사하도록 했다. 소지품 검사 시간은 5분에서 20분 정도다. 길게는 45분까지 걸린다. 만약 검사를 거부할 경우 직원 계약 해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직원들은 소지품 검사가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검사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었다. 이에 해당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애플은 2015년 소지품 검사를 중단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1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지만 항소심을 맡은 캘리포니아 제9연방 고등법원은 가방 검사 시간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시간인지 판단해 달라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2020년 2월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애플은 소지품 검사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애플은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던 매장 직원들에게 총 299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배상 대상 직원은 1만2000명 가량이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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