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국민 76.3% 안락사 찬성" 서울대병원 조사...'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여론늘어

신제인
-2008년, 2016년 조사때보다 찬성률 약 1.5 배 높아져
-안락사 이전에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필요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76.3%가 안락사(또는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과 2016년 조사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조사에선 약 1.5배 높아진 수치가 나왔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국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진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은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꼽혔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윤영호 교수팀은 안락사 도입의 논의에 앞서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하게 되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의료비 지원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 등을 선행하는 방식이다.

그 일환으로 ‘광의(廣義)의 웰다잉’의 체계와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 및 연명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기증, 유산기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영호 교수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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