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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설기관 인사 부서장, 성과급 부당 수령...징계는 솜방망이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카이스트 부설 기관 인사고과 업무 담당 부서장이 본인의 인사고과 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해 3개월간 총 90여만원의 평가 성과급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서장은 인사위에서 결정한 본인 인사고과 등급을 마음대로 우수에서 최우수로 상향해 입력, 월간 30여만원의 평가성과급을 받도록 조작해 3개월 간 부당수령했다.

이 부서장은 또 갑작스런 급여 담당자의 퇴직으로 급여 지급 실무 업무를 맡게 되자, 고정 급여항목 중 하나인 처우 개선분에 대해 자신의 지급 기준금액을 마음대로 올려 4개월간 부당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기관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고의가 있는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위 유형에 대해서는 파면·해임만 가능하고 감경도 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내려진 징계는 정직기간 6개월에 경력평점 1점을 감한 강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은아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공직 채용을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확장정 재정정책까지 운용했던 탓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징계 양정도 제 식구 봐주기 식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또 "관리책임이 있는 과기부의 방조 등 책임 소재와 함께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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