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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내구제 대출 사기 '활개'…박완주 의원 "제도가 소비자 보호해야"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구제 대출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작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최근 인터넷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내구제 대출 사기가 활개 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등이 본인의 명의로 최신형 단말기의 대포폰을 개설해 브로커에게 기기와 명의를 넘기고 그 대가로 소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위 휴대폰깡이라고 불린다.

특히 이런 내구제 대출은 정식 대출이 아닌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 피해자가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 피해신고도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단말기 유통 대리점주가 내구제 대출을 직접 주도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단말기를 개통해주고 즉시 회수해 포장도 뜯지 않은 최신기기를 유심과 함께 대포폰 등으로 재판매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무려 1810% 급증했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방통위는 내구제 대출 관련한 불법광고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이를 삭제하는 소극적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라며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구제 대출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대리점주에 대한 책임 강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가 불합리한 계약임을 알고서도 금전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자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보이스피싱과 달리 피해자 스스로가 예방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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