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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기술 고도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는다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안)‘,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수정(안)‘ 등 4개 안건을 보고 받고 심의·확정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안)‘은 한국형발사체(누리호)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발사를 추진하고, 국가우주개발계획 이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된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여 달착륙선을 발사하는 계획이다.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예정인 3차 발사에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주 위성으로 탑재되며,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탑재위성의 공모를 진행했다.

다음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안)‘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 과정에서 한국형발사체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조립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되는 체계종합기업의 선정 결과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추진하며,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수행했다.

세 번째 안건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 수정(안)‘은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정 안건이다.이를 통해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공식화하고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기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를 수행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마지막 안건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안)’은 KPS 연구개발의 2022년 기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산업체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연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계획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반영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며 “더불어 우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연말에 수립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효과적인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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