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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조승래 의원 "출연연 임금피크제, 고경력 과학기술인 임금만 깎아"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일괄 도입한 탓에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로부터 제출받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뒤 nst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가운데 임금 감액에 따른 직무 및 시간 조정해준 기관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에서는 정년 연장 효과가 있는 우수연구원 제도 및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올해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총 2429명으로 이 중 해당 제도의 수혜인원은 1333명이었다.

두 제도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임금피크제의 보완책으로 보기도 어렵지만 그마저도 수혜율이 55%에 불과했다.

도입 초기 박근혜 정부가 홍보했던 신규채용 효과도 사실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 도입 이전 출연연 전체 신규 채용인원은 664명으로,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지난해 채용인원인 646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조승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고용 안정과 신규채용 확대를 효과로 내세웠지만, 출연연은 별다른 보상이나 효과없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임금만 깎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출연연들도 연구원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묻지마식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공공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후퇴시키는 일괄적인 혁신 가이드라인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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