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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수신료 면제인데”…KBS, 5년간 환불조치 3340건 그쳐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최근 5년간 21만여건의 수신료 납부 면제 건에 대해 실제 환불 조치를 한 사례는 334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KBS의 수신료 수입은 총수입의 45% 수준으로, 2017년 6462억원에서 2019년 6705억원, 2021년 6863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방송법 시행령 46조는 수상기의 등록말소, 수신료 면제, 수신료 감액 등의 경우, 수신료의 과오납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3개월 이하의 환불은 징수 위탁기관인 한국전력이 수행하고, 3개월 초과의 환불은 KBS가 직접 전화, 현장 방문을 거쳐 사실을 확인한다.

이 중 최근 5년간 수신료 면제 처리 현황은 총 21만3565건으로 2017년 2만3496건에서 2019년 4만15건, 2021년 9만429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통합징수되어 오던 KBS 수신료 부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TV 수상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신료 납부 면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제 처리 중 과오납 된 수신료에 대한 환불 조치 현황은 2017년 358건 700만원에서 2019년 653건 1300만원, 2021년 802건 1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영제 의원은 “수신료 부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만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잘못 고지된 수신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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