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과 구호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원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31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일 오전 10시 경,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만에 1만4300여 명의 동의를 받으며 최다동의순 3위에 올랐다.
작성자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걷는 것”이라며 세금이 보다 신중하고 엄격하게 사용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며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청원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근본적인 사고 원인 규명 ▲안전한 환경 조성 ▲향후 재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세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2000만원이라는 돈이 유족들의 고통을 달랠 수 있을까” “150여명의 목숨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 앞에서 그 정도 세금은 아깝지 않다” “몇 십억의 세금이 쉽게 쓰이는 것은 반대하더라도 ‘자기들이 놀러갔는데’와 같은 2차 가해 표현은 삼가자” “지원금을 악용해 자신도 다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곧 ‘합의금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이와 관련 “안일하게 대처한 책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잘못을 덮고 일찍 무마하려는 해결법”이라고 꼬집었다.
‘위로금의 취지가 모호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또 다른 네티즌은 “세월호 사건때도 피해자 가족들을 돈에 매수된 양 폄훼하지 않았냐”라며 “돈이라는 민감한 주제는 여론 분열을 유도하고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31일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하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유례없는 상황이라 관련 지침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관리 방안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 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계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부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