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게 압박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유 전 장관을 포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전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전 장관과 조 전 인사수석은 2017년 11월경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장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3년 전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또 다시 종합 감사하는 등 사임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해당 기관장으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게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포함해 2018년 3월까지 과기정통부 산하 7개 공공기관 기관장들로부터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개 기관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다.
검찰은 "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이들 기관의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지원 등 위법 사실이 확인돼 기소에 이르렀다"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행정관 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관여한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