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강화…당근, 개인간거래(C2C) ‘분쟁조정센터’ 출범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당근이 건강한 개인간거래(C2C)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한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당근 분쟁조정센터를 설립하고 출범식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김경만 통신정책관,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은 분쟁조정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실제 분쟁 조정 사례 소개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한 논의가 진행됐다.
소비자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는 실제 분쟁 사례들을 중심으로 원활한 분쟁 다툼 해소를 위한 정책적 토론이 오갔다.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당근 서비스 실무자도 참석했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근이 자체 구축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지고, 분쟁 관련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는 설명이다.
당근은 분쟁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분쟁 해소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내부 기능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 6개 생활 밀착 품목(▲전자제품 ▲의류·패션 ▲가구·유아동 ▲도서 ▲식품·미용 ▲취미용품)별 분쟁 조정 기준을 정립해 자체 분쟁 해소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출범으로 더 명확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C2C 거래 생태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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