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드컵 효과 없었다… 이스포츠 세액 공제 법안, 국회 통과 불발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취지로 발의된 세액 공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디지털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5년간 게임팀 운영비용의 20%를 공제하고, 이스포츠 대회 개최 소요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팀과 이스포츠팀 운영 기업은 3년간 게임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현행 법안을 강화하는 취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2014년 이후 매해 20~30% 성장하며 2019년 1398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이 위축되기 시작해 2021년에는 104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9% 축소됐다.
게임단의 수익성도 거듭 악화돼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2021년 게임사 등이 방송·대회 개최 및 인프라 구축, 선수·게임단 운영 등에 투자한 금액은 839억원에 달하지만, 수익은 329억원으로 투자 금액의 3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선 이스포츠 장기 발전을 위해 세제 공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왔다. 특히, 국내에서 개최돼 지난달 마무리 된 ‘LoL 월드챔피언십(이하 롤드컵)’이 누적 시청자 4억명을 돌파하는 등 대흥행을 거두자 이러한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업계는 올해 롤드컵 개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2000억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결승전 티켓 예매 관객 중 15%는 외국인일정도로 관광객 유치 효과도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 의원은 롤드컵 종료 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는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특례 개정안은 조세소위에서 여야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개최는 게임단이 아닌 기업의 홍보 성격이 강한 데다 주관‧주최사 대회 운영비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타 프로스포츠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법에서 이미 게임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반대 목소리를 키웠다. 21대 국회 시계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스포츠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19일 롤드컵 결승전 현장에서 “이스포츠가 조금 더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몇 차례 업계와 만남을 가진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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