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내리면 환불"... 환매청구권 내건 이에이트, 일반청약 시작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SW) 기업 이에이트 코스닥 상장 일반청약이 시작됐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내려가면 90% 가격으로 되사주는 환매청구권을 제시하며 흥행몰이에 나섰다.
이에이트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한화투자증권이 상장을 주관한다.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이틀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 이에이트 공모가는 2만원으로 확정됐다. 1600여개 기관이 참여해 631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이트는 기관투자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매출대비 높은 영업적자와 완전자본잠식 등 재무제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상장 첫날 유통 가능 주식 물량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점도 부각됐다.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는 오버행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이트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주주 등 53%의 주식은 1년 이상의 보호예수를 설정했다. 또 상장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청약으로 공모받은 일반주주에게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 공모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3개월 내 최대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이트 관계자는 “상장 이후 장기 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과반수 이상의 기존 주주가 1년이상 보호예수를 확약했고, 주관사도 자발적으로 일반 주주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며 “올해부터 매출실적 등 당사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스마트시티 및 국내 유수 대기업향 수주를 확보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잠재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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