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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아마존 상대 특허소송…유럽 내 특허 침해품 판매 금지

고성현 기자
방열 LED 패키지 특허(왼쪽)와 조명 솔루션 특허 기술(오른쪽) [ⓒ서울반도체]
방열 LED 패키지 특허(왼쪽)와 조명 솔루션 특허 기술(오른쪽) [ⓒ서울반도체]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 홍명기)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유럽통합특허법원에 특허 침해품 판매 금지를 구하는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반도체와 계열사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법원 등에서 지난 5년간 특허를 침해한 제조, 판매 업체들을 상대로 15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다만 개별 국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유럽특허소송 총괄적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으로 유럽 전역에 유통되는 특허침해품을 한 건 소송만으로 동시에 판매중지 시킬 수 있게 됐다. 유럽통합특허법원 관할 소속 법원에서 특허침해 판결을 받으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17개국에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소송에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제품 밝기와 색상을 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솔루션 특허기술이다. 스마트 조명제품 및 컬러 튜너블 조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외 이번 특허 소송에는 방열 LED 패키지 특허기술도 사용됐다. 방열 설계가 중요한 자동차 조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박한선 서울반도체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태어남에 불공정함이 있을 수 있으나 삶의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 라며 "많은 대기업들이 ESG를 마케팅하지만, 정작 지식재산에는 관심이 적어 불법 제품이 유통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성현 기자
narets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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