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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금융사 내부 업무에 SaaS 활용 추진…SW업계 기회될까

이안나 기자

[ⓒ 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내부 전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망 분리 규제를 받는 금융사들이 비(非)전자금융거래 업무에선 서비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사 망분리 예외 허용이 성장 더딘 국내 SaaS 시장에 활력을 줄지 주목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12개 금융사가 신청한 ‘SaaS 내부망 이용’ 관련 총 1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망 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임직원 인사·성과관리도구, 업무 협업도구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aaS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금융사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3건)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라이나생명보험 ▲KB생명보험 ▲매트라이프생명보험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캐롯손해보험 등 총 12곳이다.

금융사들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클라우드를 활용한 내부 업무망 서비스 이용을 올해 안에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교보생명·흥국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도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마이크로소프트(MS) 팀즈 등 SaaS를 내부 업무 시스템에 도입했다.

SaaS는 PC에 소프트웨어(SW)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일종이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해 시스템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에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보안과 규제 측면 제한으로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인터넷망)과 분리·차단해 왔다. 금융권은 SaaS 활용에 제한이 있었고, 대부분은 구축형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IT 인프라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업무 툴 업데이트가 어려워 다른 업계와 대비해 업무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해당 금융사들이 내부 업무용 단말기(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대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SaaS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대상 데이터에선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거래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정 기업들은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결과 ‘적합’을 획득한 SaaS만 이용 가능하다. 현재 업체별 신규 지정된 SaaS 서비스를 살펴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증권은 석세스팩터스·MyHR(인사관리)와 MFS360(성과관리)를, 그 외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365(M365)를 택했다.

추가로 보안성 평가결과 ‘적합’을 획득한 SaaS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SW 기업들이 금융업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언급된 SaaS 서비스들은 개별 금융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분에 쓰겠다고 올리고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회사마다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SaaS서비스도 물론 쓸 수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석세스팩터스는 SAP, M365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SAP와 MS는 이번 기회로 금융사들에 SaaS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들은 기존 SAP 전사적자원관리(ERP)를 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사·성과관리 프로그램도 같은 SAP 제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엑셀·파워포인트·워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M365는 가장 보편화된 업무 협업툴로 통한다.

MS 측은 “기본 금융사들은 대부분 온프레미스(사내 서버 설치형) 방식으로 M365 앱을 사용하고 일부 외부망에 팀즈를 도입, 외부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온프레미스 방식은 내부망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최신 기술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령 M365를 SaaS로 이용하는 금융사들은 항상 최신 상태로 업무 툴을 유지하며 신기술을 즉각 내부 업무망에 적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서 공동 편집과 채팅, 통화 등도 가능해 빠른 소통과 협업으로 업무 생산성도 증가할 수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금융사들이 보다 자유롭게 SaaS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의 장벽을 낮춰주는 중요한 변화”라며 “금융사들이 SaaS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 큰 기회를 창출할 것이며,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안나 기자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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