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호 방통위 ‘3일 천하’로 끝나…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3일 만에 업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다.
야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임명 안건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본인이 참여한 점 ▲문화방송(MBC) 간부 재직당시 직원 사찰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해 방문진 이사 선임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서류심사와 면접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을 강행한 점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마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인 완전체인 방통위의 의결 최소 정족 수는 2인으로, 현재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본격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9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오는 6일에는 방통위 현장 검증에도 나선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KBS 이사회 이사 후보자 53명 중 7명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31명 중 6명을 선정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면접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필요한 과정을 생략했다고 보고 있다. 취임 당일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뿐더러 면접 절차도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7~8차례 반복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걸러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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