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KMI, 제4이통사 도전 또다시 무산

채수웅 기자
- 방통위, 허가·주파수 할당 심사결과 기준점수 미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사 등장이 결국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휴대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 여부를 따진 결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사업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16명의 심사위원을 구성, 21~24일간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MI는 사업허가 심사에서는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는 66.637점을 기록, 기준점수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일 1차 심사서 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KMI는 사업성, 재무적 능력, 기술적 능력,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전 심사항목에서 70점을 넘지 못했다. 

이번 2차 심사 결과는 1차때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들은 주요 주주들의 재무적 능력에 대한 의문감, 사업성 부재, 기술적 능력 부족 등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무적 측면에서는 1차 심사때와는 달리 재향군인회가 참여했지만 C&S자산관리가 빠졌고, 주요주주의 재무상태가 정상적인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이 없다는 점 역시 1차 지적때와 마찬가지였다.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기지국 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 타사업자와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해 계획을 수립한 점도 낮은 점수의 원인이 됐다.

최재유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자본금이 1차때보다 600억원 가량 늘었고 주주구성에 변화가 있었지만 1차 때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며 "심사위원들이 주요 주주들의 사업이해도와 자본조달 계획,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