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국가기관이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4728만건
- 국가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참여정부 대비 10배 늘어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과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개인위치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총 4728만4775건의 위치정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국가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비밀자료 제공현황’에 의하면 2010년 총 3931만건의 전화번호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명 ‘기지국수사’로 불리는 행위로 범죄자가 위치해 있는 기지국 주변에 위치한 모든 이동통신사용자의 번호가 국가기관에 제공됨으로써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긴급구조기관으로 제공된 위치정보 현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총 789만 건의 위치정보가 이통사로부터 제공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법률에 의해 범죄수사나 긴급구조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대비해서 2010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기관의 편의에 의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위치정보가 국가기관에 공개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지국수사의 경우 범죄자 이외의 일반 국민들의 위치정보가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노출되고 있으며, 긴급구조에 의한 위치정보 역시 119에 신고 전화를 한 모든 국민의 위치정보가 자동적으로 국가기관에 제공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민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공개는 최소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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