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2011] OTS 논란에 최 방통원장 “법적문제 없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의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케이블TV 진영과 KT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법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OTS의 경우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인데 1만2000원을 받고 있다"며 "방송시장에서 저가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KT 같은 거대 통신사에서 이런식으로 방송까지 결합상품을 만들면 덤핑경쟁으로 초래되는 부작용이 많지 않겠느냐"며 "자칫 덤핑경쟁으로 가다가는 취약매체는 퇴출되고 나중에 방송시장에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저가경쟁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KT가 통신을 주업으로 하지만 방송통신 융합시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방송시장의 공영성,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고려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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