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길 여는 하늘 교통체계 만든다”
-정부, 저고도 무인기 운영체계 개발·실증 시험 추진
-2021년까지 단계별 계획 수립 후 운영체계 상용화 착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안전하게 무인비행기(드론)가 비행할 수 있는 하늘 길이 열린다. 정부는 2021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통해 저고도 무인비행기를 위한 교통 체계를 수립키로 했다.
1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저고도 무인기 감시·관리 기술 개발 및 시스템 시범 운용 공동기획연구 공청회’를 열고 현재 연구 중인 저고도 무인비행기 운영체계 방안을 소개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간 비행 및 인구밀집 지역 비행 제한 등의 조건 하에 150m 이하 G공역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약 조건에서도 응용분야 확대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드론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생활 침해 및 범죄 활용 등 우려되는 드론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한 비행을 유도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확립키로 했다.
이날 ETRI 발표에 따르면 드론은 미리 구축된 무인비행장치용 3D 공중 입체 경로를 따라 비행해야 한다. 공중에서도 지상과 비슷한 도로 교통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로는 트래픽 증가 및 기술발전에 따라 추가·수정 가능하다.
안재영 ETRI 위성항공ICT연구부장은 “지상처럼 공중에서도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3D 공중입체 경로 구축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무인비행장치 능력에 따라 비행 가능 구역을 차별화하고, 위치·상태 정보 교환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무인비행장치는 LTE망을 통해 교통관리 서버에 ▲위도 ▲경도 ▲고도 ▲속도 ▲방향 ▲고유식별번호 등을 전송해야 한다. 위치와 상태 정보 공유를 통해 주변 드론의 상황을 알게 돼 충돌·비인가 비행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안 부장은 “이번 운영체계에서 무인비행장치 위치 파악이 중요한 만큼, LTE 기반 드론 위치·상태 정보 교환을 위한 단말 탑재를 의무화해 통신 문제 발생 때 백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탑재 센서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타 무인비행장치나 조류 등을 탐지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탑재 이동형 감시를 실시키로 했다.
ETRI는 이번 운영체계 연구개발을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과 함께 진행해 실증시험 및 상용화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운영체계 설계 및 1단계 설계 검증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활용서비스 실증시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무인비행장치 운영체계 상용화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내달까지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운영체계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정권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정부는 드론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감시 정도만 할 것”이라며 “드론의 경우, 제한 없이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며 우리의 공중 운영체계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네이버페이, 한국재무관리학회 ‘상생금융 우수기업상’ 수상
2024-11-22 16:44:59케이‧토스‧카카오뱅크, 3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상회
2024-11-22 16: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