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서비스 등급제’ 신설… 낮은 등급 판매자 퇴출 강수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티몬이 판매자(파트너) 서비스에 등급을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매출과 서비스 평가가 좋은 판매자에게 검색어 상위 노출 및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서비스 등급이 낮은 판매자는 경고를 통해 개선을 돕는다. 최하 등급인 5등급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판매자는 플랫폼에서 퇴출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대표 유한익)은 ‘판매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오는 16일부터 매월 파트너 등급을 판매자 페이지(SPC)에서 공개한다. 판매자 역량 측정을 통해 고객만족도 및 판매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조치다.
판매자 등급제도는 오픈마켓에서 주로 활용되던 제도다. 이용자가 개별 판매자의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됐다. 11번가는 상품만족도, 배송속도, 문의응대 3가지 부문의 이용자 평가를 집계해 5점 만점 평점으로 표시한다. 지난 4월부터 고객도 세부 항목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공정보를 더 늘리고 있다.
네이버 스토어팜 역시 판매건수, 판매금액, 서비스 품질을 고려해 씨앗부터 프리미엄 단계까지 판매자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지마켓도 비슷한 방식으로 ‘불량딜러’부터 ‘파워딜러’까지 총 4단계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 역시 지난 2016년 오픈마켓 채널 ‘마켓플레이스’ 역량을 강화하면서 판매자 등급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후 ‘판매자 평점’, ‘판매자 점수’ 등으로 제도를 세부적으로 변경해왔다. 최근 출범한 최저가보장제 ‘쿠런티’ 역시 판매자 점수가 높은 우수 판매자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티몬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오픈마켓 형태인 ‘관리형마켓플레이스(MMP)’를 도입하면서 판매자 관리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티몬의 판매자 등급은 구매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고 내부 평가 지표로만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비슷한 시기 오픈마켓 시스템을 도입한 위메프는 배송지연, 품절 등에 따른 패널티 정책은 있지만 등급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티몬의 판매 등급은 판매자 매출과 티몬 수익에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최근 1년과 3개월 누적 월 평균 매출이 각각 1억원 이상, 같은 기간 월 평균 티몬 수익 기여가 1000만원 이상이면 5점 만점이다. 4개 항목을 평균 내 4.7점 이상이면 판매 등급 1등급이 부여된다.
서비스 등급은 배송지연과 재고품절 비율 등 ‘중요서비스’ 관리에 따라 좌우된다. 최근 3개월 동안 배송지연이 0.5% 미만이면 5점, 3%이상이면 1점이다. 재고품절률은 0.1% 미만이면 5점을 준다.
다만 높은 서비스 등급을 받으려면 상품문의 응대속도, 배송 만족도 등 ‘기타 서비스’ 품질도 관리해야 한다. 기타서비스 3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1,2등급을 받을 수 없다. 중요서비스가 2점 미만이고 기타서비스 3개 중 2개 항목이 ‘위험’인 경우 5등급을 받는다. 상품문의 1일 이내 응답률이 50% 미만이거나, 배송만족도가 50점 미만일 경우 ‘위험’ 판정이 나온다.
연 평균 판매등급 1등급을 달성할 경우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돼, 초대회 및 각종 지원금이 제공된다. 월 단위 판매등급 3등급, 서비스등급 1등급 이상은 상품 검색 시 정렬에 유리하게 반영된다.
판매등급, 서비스등급 모두에서 1등급을 받으면 ‘슈퍼클릭’ 이용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슈퍼클릭은 티몬에서 키워드 검색 시 최상단에 광고 상품이 순차적으로 노출되는 CPC(클릭당 과금) 상품이다.
반대로 서비스 부문에서 5등급을 일정 횟수 이상 받으면 먼저 신규 딜 등록이 제한되고, 더 심해질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 퇴출 기준 횟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타 오픈마켓의 경우 1년 3회가 기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제 기준도 마련돼 있어 5등급 경고를 받았더라도 이후 3등급 이내로 상향할 경우 기존 경고는 무효화 처리된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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