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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쇼핑, 사용자 ‘목소리’를 결제 인증 수단으로…편의성‧보안성↑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K쇼핑이 사용자 ‘목소리’를 결제 인증 수단으로 활용한다. 단순히 ‘말’을 통해 결제 단계로 넘어가는 지시를 내리는 수준을 넘어, 결제 자체가 등록된 사람의 ‘음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구현했다. 편의성과 보안성이 높아졌다.

티커머스 (IPTV 기반 데이터홈쇼핑) K쇼핑을 운영하는 KTH(대표 김태환)는 상품 검색부터 주문까지 가능한 ‘대화형 쇼핑’에 업계 최초로 음성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K쇼핑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쇼핑’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음성 명령으로 상품 검색, 추천 상품 확인 등은 가능했으나, 결제 단계에서는 이용자 스마트폰이 필요했다. 메시지를 통해 결제 인터넷주소(URL)을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음성결제 도입으로 KT 기가지니를 보유한 올레TV 시청자는 목소리로 본인확인과 결제인증이 가능해졌다. K쇼핑 모든 상품을 이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대금 결제 방식도 올레TV 요금결제 합산청구에서 신용카드, 무통장입금까지 확대됐다.

K쇼핑 김명섭 커머스부문장은 “올해 국내 가구의 40%가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며 “K쇼핑의 ‘대화형 쇼핑’은, 140만 가입자를 확보한 KT 기가지니를 통해 많은 고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TV쇼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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