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스타트업법률상식30] 정보통신망법 상 플랫폼 운영자의 게시글 관리 방법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스타트업이 이용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해당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직접 컨텐츠와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이 많아지면서, 플랫폼에 올라오는 게시글 관리 또한 중요해졌다.

보통은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이 문제된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법정분쟁은 보통 작성자와 피해자의 대결구도로 가지만, 피해자가 게시글을 방치한 것도 문제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방조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직접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관리계획을 꼼꼼히 세워야한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게시글에 대한 관리계획은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약관에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4조 제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바로 웹사이트 운영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등 플랫폼 운영자를 뜻한다.

음란성 게시글의 경우에는 한 번에 알아보기 쉽지만,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성 게시글의 경우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까지 플랫폼 운영자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조치를 규정하면서, 플랫폼 운영자가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따른 정보 삭제 등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침해자의 요청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도록 해야 하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운영자가 게시글에 대해 취할 조치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서비스 제공 초기단계부터 정보통신망법 상 게시글에 대한 조치 규정을 잘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약관에 게시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아야 한다.

약관에는 작성이 금지되는 컨텐츠, 게시글의 내용,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회원탈퇴, 계정사용중단, 경고조치 등), 문제된 게시글에 대한 피해자의 신청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플랫폼 운영방식,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약관에 특별히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유관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약관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이므로 일단 발표되면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약관 작성 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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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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