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피에이치씨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지메이트 코로나19 Ag(Gmate Covid-19 Ag)'에 대한 국내 내수용 정식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승인 허가는 지난 1월 조건부 허가에 이은 국내 정식 허가 전환이다. 신속항원진단키트는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비인두 도말 검체 체취방식으로 양성 유무를 15분 이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피에이치씨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중이므로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 3월22일, 피에이치씨는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회사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회사측은 앞서 공시를 통해 '4월10일까지가 개선기간이며, 또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